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체로서 중국에서 냉동배추우거지를 수입하고 있음.
○ 중국에서의 공정은 농지에서 재배한 배추를 자동세척한 후 컨베이어라인에 올려놓고 98℃(±2℃)에서 1분~1분30초 조건으로 열을 가하는 가공과정을 거친 후, 찬물로 씻어 10㎏ 단위로 포장한 후 냉동한 가공품(이하 “쟁점배추”라 한다) 상태로 수입함
○ 쟁점배추는 ‘배추우거지’라는 명칭으로 주로 뼈다귀탕 또는 감자탕의 원재료로 사용됨
2. 신청내용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 및 냉동시킨 벌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열을 가한 배추가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여 면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