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 따라 ‘○○시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시공사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당해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역 지하상가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상가 임대 및 점포관리업무 등 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상법상 영리법인임
○ 공단은 ○○시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하철 지하상가를 비롯하여 월드컵경기장, 청계천 등 주요 인프라를 인수․관리하고 있음
○ ○○역 지하상가는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하나로 ’09.7월 이전에는 공단이 지하상가 임차인들과 개별적으로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상가를 임대해 왔으나 공단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09.7월 이후부터 공모 입찰을 통하여 신청인을 관리운영법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이 기존의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
○ 지하상가 상인들은 신청인을 설립하여 공단의 관리운영법인 공모 입찰에 참여하였고, 신청인은 상가 시설을 개․보수하여 공단에 무상이전 하는 조건으로 관리운영권(10년)을 부여받음
○ 신청인은 개․보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 약 195억원)을 실제 시설이용자인 전차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시설이 완공되면 공단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임
○ 신청인의 주주는 상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에 지급하는 대부료에 약 3%를 추가하여 상인들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있으며 공단에 지급하는 대부료에 추가하여 상인들에게 받는 임차료(3%)는 신청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이외의 수익은 없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차인(상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질의 1】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시공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청인과 실제 공사비를 부담한 전차인 중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질의 2】개․보수 시설을 공단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청인과 전차인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2. 9. 후단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