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신청인이 ○○구청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건설(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0. 5. 25. △△(주) 등 3개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과 성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 총공사계약금액: 10,631백만원(1차 계약 3,539백만원)
• 공사기간: 2010. 6. 10. ~ 2012. 5. 9.
○ 2010. 5. 3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주)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선금으로 1차 계약금액의 70%에 상당하는 2,477백만원을 수령한 후
•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지분(39.5%)에 상당하는 979백만원을 분배함에 따라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2010. 12. 29.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선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2011. 1. 31. 전액 반환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수령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선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