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008 선고일 2011.02.10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년 4층 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2006년 준공하였으며, 쟁점상가건물은 모두 16개 호실로 나뉘어 구분 등기됨

○ 그러나 쟁점상가건물은 건설경기 하락으로 분양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임대를 하고 있음(일부 공실이고 1개 호실은 이미 양도함)

○ 그러던 중 신청인은 1개 호실(이하 ‘쟁점매각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었음

○ 신청인은 다른 업종을 겸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가건물은 신청인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2. 신청내용

사업자가 부동산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쟁점상가건물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혀 분양되지 아니하여 4년간 임대하다가 해당 상가건물 중 하나인 쟁점매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