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임.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단이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과 원양산업발전법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원양어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영세율적용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해당 용역공급 계약서 사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선박검사용역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입니다.
○◉◉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신청인은 선주의 신청에 따라 선박검사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체류 중인 상선 또는 원양어선 등에 대하여 해외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선주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을 검사를 하거나,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원양어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첨부서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