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93 선고일 2010.04.16

○ 사업장이 아닌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2010년 2월 4일 체결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서 건설중인 하수처리시설 터널공사와 관련한 자산, 부채,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키로 하는 경우 해당 터널공사에 대한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O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년 2월 24일 *(주)(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현장에서 시공 중인 토목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산․부채․시공권 및 관련 인력을 포함하여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양수도 대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내에 수수 예정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이 해외 현장에서 시공 중인 토목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산․부채․시공권 및 관련 인력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 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