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구매자의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하 “구매법인”이라 한다)와 2008.4.25. 체결한 열병합용 도시가스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구매법인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구입단가 등의 차이 문제로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로 함
○ 이에 2010.2.6. 신청인이 구매법인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기로 합의함
○ 교차보조금 내용
•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적정하게 보상하는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구매법인은 수완·하남2택지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며, 신청인은 같은 지구에 취사용 및 열병합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투자를 적기에 완료
• 구매법인이 열병합용 도시가스를 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이미 투자한 총괄원가를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 사용고객들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이러한 교차보조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목적으로 구매법인은 한국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동안의 사용량에 대해 ㎥당 15원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함
2. 신청내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