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상법 제681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기계를 운송의뢰 받은 운송업체가 신청인의 기계(플라스틱 사출성형기)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동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신청인은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협상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기계가격 전액(USD 64,167)을 보상받고 파손된 기계의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귀속시킴
2. 신청내용
○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 해당 보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받는 자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