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채소 2kg포장은 50인용으로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 사용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데친 채소 2kg포장은 50인용으로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 사용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중국 ○○의 생산공장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목적으로 2㎏ 단위(50인용)로 냉동하여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자체급식사업장의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음식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수입한 데친 채소(이하 “쟁점채소”)의 개요
• 종류: 시금치, 얼갈이, 근대, 무청시래기
• 수입처: 중국 ○○ 소재 ◈◈◈◈◈◈ 유한회사
• 제조공정: 채소를 95도 물에서 45초 데친 후 급속 냉동
• 포장형태: 2kg 단위로 내표장지에 넣은 후 밀봉
• 제품규격: 가로 20㎠, 세로 30㎠, 두께 5㎠
• 용량: 2kg 단위 1포로 50인 기준 식사제공 가능
○ 데친 채소의 유통 과정:
• 당사 또는 수입대행업체를 통한 수입 후 당사 운영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 급식업체에 판매
○ 분석회보서
• 발급기관: 부산세관 분석실
• 분류의견: 녹색의 데친 배추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제0710.80-90000호로 분류
○ 쟁점채소의 2kg단위 소용량 포장
• 제품의 취급과 운반 용이
․ 10kg 이상 대용량 포장은 별도의 소분과정을 거쳐야 하나 식품위생법상 재냉동이 불가하여 소용량으로 포장
․ 대용량의 제품은 무거워 운반이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음
• 제품기능 및 오염방지
․ 해동시간을 줄여 적시에 급식을 제공하며 제품을 보호하고 운반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2. 신청내용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원재로로 사용하거나 다른 급식업체에 판매하는 데친 채소의 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
율표
품명
12.
단순가공식 료 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등(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