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를 체결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73 선고일 2010.03.24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쟁점대학교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쟁점대학교 ◇◇◇과정’을 개설한 후 모집한 수강생에게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10년 1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하 “쟁점대학교”라 한다)와 업무제휴로 ‘◇◇◇과정’을 개설하고 모집한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함

○ 신청인은 강의실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신고·등록 등을 얻지 못한 상태임

2. 신청내용

주무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신청인이 쟁점대학교와 업무제휴로 ‘◇◇◇과정’을 개설하고 모집한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쟁점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