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OO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염장액(이하 “쟁점 염장액”이라 한다)을 넣어서 진공 포장한 제품(이하 “쟁점 제품”이라 한다)을 냉장유통할 계획이며, 염장액을 혼합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함임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작업방법과 염장액을 혼합한 후 진공 포장하여 냉장 유통하려함
1. 원료육 규격: 851~950g의 육계 선별(육계9호)
2. 25조각으로 절단
3. 염장액 배합
품목
중량(g)
염장액
3
수돗물
100
4. 25조각 육계와 배합된 염장액을 포장지에 넣은 후 진공 포장
* 총중량
품목
중량(g)
육계
851~950
염장액
3
수돗물
100
총중량
954~1053
→ 총중량의 염장액 비율: 0.3%
2. 신청내용
신청인은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25조각으로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 “쟁점 염장액”을 넣은 “쟁점 제품”을 진공 포장한 후 냉장유통 하려고 하며, 해당 “쟁점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