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북한공장에서 생산하여 14㎏ 단위로 포장 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된장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44 선고일 2010.03.15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통일부,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 평양시에 식품제조공장 설립

○ 해당 공장에서 옹기항아리에 옛날전통방식대로 토종콩을 삶아 메주를 띄워서 간수를 뺀 소금물을 항아리에 넣고 1년 6개월 이상 숙성하여 간장, 된장을 생산한 후

• 신청인이 박스, 비닐, 프라스틱 식품전용용기 등 일체의 포장재를 북한으로 보내면 된장, 간장 등 완제품을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하여 인천항에 반입하고 있음

○ 신청인은 된장 등을 국내에 반입할 때 인천세관에서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된장 등을 신청인 소유 충남 부여 소재 공장에서 단순소포장(1㎏, 3㎏)하여 해당기관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형태와 북한에서 14㎏ 단위로 포장한 상태로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판매하고 있음

* 반입한 된장 등은 주로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함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자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대형마트에 판매시 해당 된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