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42 선고일 2010.03.10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12.07. 건설업체인 ◎◎◎를 합병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본점과 지점은 서로 다른 업태와 종목임

• 본점에서는 전자부품, 모니터, 인터넷장비 등 재화를 공급

• 지점에서는 철도궤도공사 등 건설용역을 제공

• 본점과 지점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

○ 지점에서 제공되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건설업면허는 본점 명의로 되어 있음

2. 신청내용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