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질의내용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 해당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분할을 함으로써
• 2009. 10. 28.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설립하였음
•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이며, 2009. 12. 29.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가 전액 출자함
• 공사의 설립목적은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공사는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2항 각호에 따라 “자금의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투자”, “채무의 보증”, “신용위험의 유동화”,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자본의 차입”, “정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205, 2006.11.30.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법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을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규정하고(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함),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8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이란 위 제1호 내지 제17호 소정의 각 사업을 제외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을 말함
○ 국심2004서394, 2004.11.22.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불법자금 대출행위만 하였다면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금전대부업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