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396 선고일 2011.01.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0년 11월 5일 (주)OOO(이하 “양도인”이라 함)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한 선박구성기계부분품의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갑판기계사업부분(Deck Machinery)과 판넬(Panel)사업부문으로 나뉨

○ 신청인은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자산양수도 계약일 이후 양도인이 영위하던 선박구성기계부분품 제조업 중 갑판기계사업부문만을 양수하여 영위할 계획이며

• 양도인은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할 때까지 미양도부분인 판넬사업부문을 양수인이 양수한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임

○ 영업양수도 대상 및 제외 대상 자산․부채항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인수대상 자산․부채(갑판기계사업)

인수제외 자산․부채(판넬사업)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등

현금 등

기타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

토지

토지

건물

건물

기계장치

기계장치

비품

비품

시설장치

시설장치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부채

인수제외 자산 합계

인수제외 부채 합계

인수제외 자산 비율

25%

인수제외 부채 비율

100%

총 자산 금액

○ 위 인수제외 자산․부채를 제외하고도 양수도일 현재의 판넬사업부의 종업원 19명을 승계하지 않음(승계인원은 갑판기계사업부의 3명만 승계함)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선박구성기계부분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갑판기계사업부분과 판넬사업부문 중 갑판기계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업부문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