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 OOO(이하 “신청인”이라 함) 2010. 6. 11. 자로 건설업,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함
○ 총 3층 건물로 구체적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사용승인일 2010.10.25.)
• 지하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업) 63.36㎡
•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56.74㎡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58.71㎡
•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41.74㎡
○ 2010. 12. 3. 자로 일시적 주택 및 상가임대에 대해 업종 추가 함
○ 2010. 12. 18.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양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별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재고자산: 건물(주택분) 380,000,000원, 건물(상가분) 280,000,000원, 토지 1,000,000,000원, 위 재고자산의 원가는 기장이 되어 있지 않음
• 부채: 단기차입금 689,000,000원
• 사업장별 양도 제외 자산․부채는 없음
• 임차인 승계 예정이며 승계할 종업원은 없음
○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
• 양도가액: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금융권 차입금 689,000,000원(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826,800,000원)
• 현재 보증금 3억4천만원(월임대료 6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완료된 상태임
• 매수인은 대출(차입금)과 보증금을 인수
2. 신청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예정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 하는 경우
• 해당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