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377 선고일 2011.01.18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에 의하여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해당 농업용 난방기는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OOOOO부의 ‘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지열히트펌프)를 농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농민에게 구매와 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설치 확인절차를 거쳐 인계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열히트펌프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질의 회신문서 사례(농산경영과-2136, 2009.10.18.)와 같이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됨을 확인함

○ 보조사업자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48번지)가 2010년 7월 27일 OO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지열히트펌프설치(지열난방설비설치)를 OO군수에게 대행 요청하였으며

• 대행의 범위는 설계, 시공업체의 선정, 공사감리, 사업비시행, 하자보수 등임

○ OO군수는 2010년 8월 3일 보조사업 대상자인 ***의 대행요청 받은 사업비 208,000천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위탁함

• 계약대행 요청서(사업대상자 ⇒ OO군수)

• 일괄 위․수탁계약서(OO군수 ⇒ 신청인)

2. 신청내용

○ 「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국비․지방비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 질의①: 위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②: 농업용 난방기의 설치공사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

17. 농업용 난방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