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인지세법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0-374 선고일 2010.12.30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ARS, CMA, 모바일 등을 통하여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대출을 하면서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녹취, ATM 비밀번호 등으로 하고 그 약정사항 동의 및 거래정보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또는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기보험의 해지 환급금(납입실적에 따라 변동)을 한도로 집행되는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하고 있음

구분

채 널

대출요청(①)

본인확인(②)

약정동의/거래정보

저장방법

방법1

인터넷

홈페이지 통하여 대출신청

공인인증서/신용카드

data file

방법2

콜센터

콜센터 상담원 통화

본인 확인 녹취

녹취 record

방법3

ARS

ARS 시스템 이용

신용카드

data file

방법4

CMA

CMA계좌 개설 時 약정

ATM 비밀번호

data file

방법5

모바일

스마트폰 통하여 대출신청

공인인증서

data file

※ 대출금 지급 時 약정동의가 불가한 ARS/CMA 채널은 지급 후 대출안내장 발송

※ 대출안내장: 대출금, 이율, 이자납입일 및 납입방법, 만기, 약관 등을 기재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할 때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콜센터 상담원 통화, ARS시스템 이용, CMA계좌 개설 時 약정, 스마트폰을 통한 대출신청 등으로 약정동의/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 2011. 1. 1. 이후 적용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