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차량운반구 등)․부채(매입채무, 단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종업원(이전거부근로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OOOOO(이하 “양도인”이라 함)을 영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인수할 예정임
○ 2010년 10월 21일 신청인과 양도인 간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대상사업 중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일체의 자산, 부채, 계약 및 인력 등을 신청인에게 양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영업양수도 대금은 361억원임
○ 신청인은 2010년 5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양도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 중 인수대상 자산․부채와 인수제외 자산․부채 항목을 확정하였고
• 그 후 2010년 9월 30일을 종결기준일로 하여 기준일에 확정된 인수대상 자산․부채의 양수도 금액을 확정하였음
○ 기준일 현재의 양도인의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부채 중 신청인이 대상사업을 양수 후 대상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치 않은 자산․부채로 판단하여 인수대상에서 제외한 자산․부채항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인수제외 자산
인수제외 부채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입채무
단기금융상품
일부 미지급금
일부 예수금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단기대여금
유동성사채
미승계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매자금대출이자중
선급비용
퇴직연금운용자산
부가세대급금
선급법인세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회원권보증금
사택보증금등
일부 차량운반구
일부 비품
인수제외 자산 합계
인수제외 부채 합계
인수제외 자산 비율
16%
인수제외 부채 비율
58%
총 자산 금액
총 부채 금액
○ 위 인수제외 자산․부채를 제외한 대상사업 영위에 필요한 일체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일반매출채권 등을 포함한 자산과 일체의 일반매입채무․미지급금 등의 부채와
• 일체의 계약 및 자발적 이전거부근로자외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통하여 신청인은 영업양수 후 양도인이 영위하던 대상사업을 영위할 것임
○ 한편,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사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사업양도인의 사업관련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