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01, 2010.07.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01, 2010.07.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극지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여 해당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 정부출연기관인 OOOOO의 부설 **연구소(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 「%%%」의 남극 항해를 위해
• 남극에서 연구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서 헬기를 임차(2011.1.26~2.23)하여
• “%%%”에 선적한 후 국외(남극)에서 이용코자 함
• 본건의 경우 단순 장비(헬기) 임차가 아닌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헬기운용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
• 제공용역: 남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 구조비행, 남극에서 %%%호, %%%호에서 남극으로 인원 및 화물수송
○ 헬기 운용용역계약 특수조건(연구소 “갑”, 헬기임대업체 “을”)
• 제1조: 임차 헬기 및 운항 임무
1. 헬기: 카모프 Ka-32 1대
2. 운항조
1. 조종사 2명(사업용 조종 면허소지자)
2. 정비사 1명
3. 운항 임무
1. 남극에서의 연구 활동 지원
2. 남극(TNB)에서의 화물 운송
3. 비상시 인원 구조 비행
3. 남극 상공에서의 %%% 및 남극 사진 촬영
4. 기타 “갑”이 요청하여 “을”과 협의된 임무
• 제2조: 운용 기간
1. 운용 기간: 2011. 1.26~2011. 2.23
2. “을”의 헬기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터처치 리틀톤항에 정박하고 있는 “갑”의 쇄빙연구선에 탑재하는 일자: 2011. 1. 26
3. 귀환일: “갑”의 쇄빙선이 “을”의 헬기를 싣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터처치 리틀톤항에 정박하는 일자: 2011. 2. 23
4. 내륙운송 기간: “을”의 헬기가 “갑”의 쇄빙연구선에 탑재하기 위하여 “을”의 헬기 보관 장소에서 “갑”의 쇄빙연구선으로 이동하는 기간과 “갑”의 쇄빙연구선이 “을”의 헬기보관 장소로 이동하는 기간을 포함한 기간
• 제3조: 비행 경로
1. 국내 이동: “을”의 헬기 보관 장소 - “갑”이 지정하는 %%% 헬기장
2. 국외 이동: 리틀톤항에서 남극까지 %%% 격납고에 고박하여 이동
3. 국외 비행: 남극해에서 %%%을 계류기지(TNB)로 운항 비행
• 제4조: 갑의 의무
1. 제1조에 명기한 ‘헬기’에 적합한 다음의 시설 및 물품을 을에게 제공한다.
1. 쇄빙연구선내 헬기 보관 장소(Hanger)
5. 헬기 운항을 위한 부품 보관 및 정비수리 공간
2. 헬기의 남극 내 운항을 위한 지리적, 법제적 필수 절차를 준수하며 헬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는 운항 임무전 “을”에게 사전통지 한다.
• 제5조: “을”의 의무
1. 제1조에 명기한 바에 따라, 운항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공구 및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인정된 운항조를 “갑”에게 제공하여 운항임무에 투입한다.
5. 운항, 이동에 필요한 모든 행정, 법적 절차 수행하며 누락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헬기 소유주에 있음
• 제6조: 쌍방의 의무
1. “을”의 운항조 조종사는 헬기의 상태, 기상 상황을 근거로 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갑”의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을”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항공안전 관련법에 준수하여 운항 임무를 수행토록 하며, “갑”은 “을”의 운항조의 건강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 “을”의 조종사의 1일 비행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용역 대금
1. 용역대금은 임차 비용, 운송 비용, 운항 비용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조종사 및 정비사의 국내․외 이동 비용 및 그 외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운항 시간 계산: 엔진 시동 시점부터 엔진 가동 종료 시점으로, 분 단위 정산한다.
3. 제2조 운용 기간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계산된다.
1. 임차 비용(하루 임차 비용×임차일): 29일 기준 산정
2. 운송 비용(비행장과 %%%, %%%과 비행장)
3. 운항 비용(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 시간): 25시간 기준 산정
4. 운송 비용을 제외한 임차 비용은 입찰시의 일일 단가를 기준으로, 운항 비용은 입찰시의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남극 항해와 관련하여 헬기운용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남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남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남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 국외에서 제공받는 헬기운용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