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일부 토지⋅건물 등 제외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0-354 선고일 2010.12.17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지점인 볼트 제조사업장인 ■■■(주) 창원볼트를 ◆◆(주)에 양도하면서 자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양도사업장 현황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1991년 12월 볼트사업부를 인천에서 경남 창원시(40,484.8㎡)에 이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연접한 경남 창원시(토지 30,046.5㎡)에서 레미콘사업부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95년 2월 레미콘사업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사용하던 건물 12개동은 멸실하였으며, 동 사업부에서 사용하던 토지⋅건물(현장사무실 190.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사업장별 양도 현황

○ 신청인은 2010년 11월 4일 볼트사업부는 ◆◆(주)(이하 ‘쟁점양수인’라 한다)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레미콘사업부가 사용하였던 쟁점부동산은 제3자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볼트사업부 양수도와 관련한 대금은 44,733,692,079원으로 하여 현금 41,004,830,000원, 인수대상채무승계 3,728,862,079원으로 지급함

○ 신청인과 쟁점양수인이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에 의거 볼트사업부와 관련된 신청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가 쟁점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임직원, 거래처, 계약관계, 제품에 표시된 마크 등 유무형자산 일체도 그대로 승계됨

○ 그러나 신청인과 쟁점양수인의 사전합의에 따라 일부 자산, 부채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볼트사업부 임직원 18명 중 신청인의 본사로 복귀하게 되는 공장장 1명을 제외한 17명은 전원 고용승계될 예정임

○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양수도 제외 자산, 부채는 볼트사업부의 동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으로서 신청인과 쟁점양수인 사이에 정산 시 실무철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항목임

○ 위 장부가액은 2010년 5월 31일일을 기준으로 잔금청산일의 양수도 제외자산, 부채의 최종금액은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신청내용

사업자가 볼트 제조사업장 포괄양도와 관련하여 일부 토지⋅건물을 사업양수인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