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349 선고일 2011.06.29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내용(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카드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골프장 이용요금을 지급한 때에 대금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마일리지적립금이 있는 고객이 골프장 이용 후 대금 결제 시 사전약정에 따라 대금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골프장 이용 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이용요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