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0-348 선고일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등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해당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을 집행함

2. 신청내용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개발보급촉진, 전력의 최대수요 억제,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한전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위탁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수령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