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2010년 1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음식점인 건물(단층 278㎡)과 부속토지(832㎡)(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개업일을 2010. 1. 5.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한 후,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상태임
○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10년 11월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수자는 쟁점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업을 운영할 예정임
○ 신청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