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수입하는 난백(계란 흰자)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0-311 선고일 2010.11.08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은 건조한 난백분말(Dried Egg Albumen)을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식품제조업체 등에 식품제조 원료로 판매하고 있음

< 제품 설명 >

• 품명: 난백분말(Dried Egg Albumen)

• 구성비: 난백분 98%, 구연산 2%

• HS코드: 3502.11-0000호[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중 건조한 것]

• 구연산 첨가 사유: 난백분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을 제거시, 본래의 성질(PH)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의 구연산이 사용되나 건조과정에서 증발하여 최종 결과물에는 구연산이 검출되지 않음

2. 신청내용

○ 수입하는 난백분(계란흰자를 건조한 가루, HS코드 3502.11-0000)에 구연산이 2%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