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제8호제1목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쟁점우유의 성분 구성비
원재료명
배합비
비 고
원 유
98.8074%
기능성소재 A
0.0300%
프로폴리스(벌집성분)
프락토올리고당
0.2500%
기능성소재 A의 특유취 경감목적으로 첨가
비 타 민 류
0.0021%
탄 산 칼 슘
0.0540%
치커리식이섬유
0.8565%
합 계
100.0000%
• 프락토올리고당은 식이섬유 33%정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소재나 저감도 감미료로 사용되나
• 쟁점우유의 경우 프락토올리고당이 감미(甘味)가 아닌 특유취 경감 목적에 이용되고, 소량 사용되어 우유 본래의 맛과 성상에 영향이 없으며
• 쟁점우유는 원재료의 대부분이 원유이며 맛과 성상도 우유 본래 상태를 유지한 제품임
2. 신청내용
○ 감미의 목적이 아닌 기능성 목적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이하 “쟁점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미가공식료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8.유란유
0401
① 밀크(관세율표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 관세율표
주:1 이류에서 “밀크”라함은 전유 및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한다.
품 목 번 호
HSK NO.
품 명
세율 Rate of Duty
단위
Unit
기본
(잠정)
양허관세
(WTO․기타)
한․칠레
FTA
탄력
특소
세율
0401
밀크와 크림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기타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0%
10
00
00
지방분에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
C:36.0%
kg
20
00
00
지방분에 전중량의 100분의 1초과 100분의 6이하
C:36.0%
kg
3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kg
10
00
냉동크림
C:36.0%
90
00
기타
C:36.0%
0402
밀크와 크림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40%
10
1.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것
kg
10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10
탈지분유
W1:20%
W2:176%
90
기타
W1:20%
W2:176%
90
00
기타
W1:20%
W2:176%
2
2.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kg
10
00
전지분유
W1:40%
W2:176%
90
00
기타
W1:40%
W2:176%
29
00
00
기타
W1:40%
W2:176%
kg
9
3.기타
9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kg
10
00
무당연유
W1:40%
W2:89%
90
00
기타
W1:40%
W2:89%
99
기타
W1:40%
W2:89%
kg
10
00
가당연유
W1:40%
W2:89%
92
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