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이 첨가된 우유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31 선고일 2010.03.24

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제8호제1목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쟁점우유의 성분 구성비

원재료명

배합비

비 고

원 유

98.8074%

기능성소재 A

0.0300%

프로폴리스(벌집성분)

프락토올리고당

0.2500%

기능성소재 A의 특유취 경감목적으로 첨가

비 타 민 류

0.0021%

탄 산 칼 슘

0.0540%

치커리식이섬유

0.8565%

합 계

100.0000%

• 프락토올리고당은 식이섬유 33%정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소재나 저감도 감미료로 사용되나

• 쟁점우유의 경우 프락토올리고당이 감미(甘味)가 아닌 특유취 경감 목적에 이용되고, 소량 사용되어 우유 본래의 맛과 성상에 영향이 없으며

• 쟁점우유는 원재료의 대부분이 원유이며 맛과 성상도 우유 본래 상태를 유지한 제품임

2. 신청내용

○ 감미의 목적이 아닌 기능성 목적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이하 “쟁점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미가공식료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8.유란유

0401

① 밀크(관세율표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 관세율표

주:1 이류에서 “밀크”라함은 전유 및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한다.

품 목 번 호

HSK NO.

품 명

세율 Rate of Duty

단위

Unit

기본

(잠정)

양허관세

(WTO․기타)

한․칠레

FTA

탄력

특소

세율

0401

밀크와 크림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기타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0%

10

00

00

지방분에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

C:36.0%

kg

20

00

00

지방분에 전중량의 100분의 1초과 100분의 6이하

C:36.0%

kg

3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kg

10

00

냉동크림

C:36.0%

90

00

기타

C:36.0%

0402

밀크와 크림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40%

10

1.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것

kg

10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10

탈지분유

W1:20%

W2:176%

90

기타

W1:20%

W2:176%

90

00

기타

W1:20%

W2:176%

2

2.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kg

10

00

전지분유

W1:40%

W2:176%

90

00

기타

W1:40%

W2:176%

29

00

00

기타

W1:40%

W2:176%

kg

9

3.기타

9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kg

10

00

무당연유

W1:40%

W2:89%

90

00

기타

W1:40%

W2:89%

99

기타

W1:40%

W2:89%

kg

10

00

가당연유

W1:40%

W2:89%

92

00

기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