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원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0-308 선고일 2010.12.31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AAA이 CCC 원자력공사와 000에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연료공급 및 발전소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BBB과 체결한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AAA은 CCC 원자력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서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사업비에 대한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을 지며, BBB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전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서로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으로 원전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AA과 BBB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A(이하 “AAA”이라 한다)는 CCC 원자력공사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AAA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BBB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이에 관련된 연구⋅기술개발과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AAA과 BBB 사이에 위 원전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

2. 신청내용

AAA과 BBB이 『협정』을 체결하고 원전사업의 공동 사업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