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AAA이 CCC 원자력공사와 000에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연료공급 및 발전소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BBB과 체결한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AAA은 CCC 원자력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서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사업비에 대한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을 지며, BBB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전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서로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으로 원전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AA과 BBB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A(이하 “AAA”이라 한다)는 CCC 원자력공사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AAA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BBB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이에 관련된 연구⋅기술개발과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AAA과 BBB 사이에 위 원전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
2. 신청내용
AAA과 BBB이 『협정』을 체결하고 원전사업의 공동 사업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