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신청인이 BTL사업시행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다른 건설업체 3개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 시행사와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미군 독신 장교 및 하사관을 위한 군용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한편,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는 미군(U.S Army Corps of Engineers)과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해당 군용숙소를 신축하여 BTL방식으로 미군에 무상이전하고
• 그 대가로 임대권을 받아 15년 동안 해당 미군에 확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하여 사업비를 회수할 예정임
* 쟁점 군용숙소는 미군부대 내에 위치하게 되어 건축허가, 준공허가,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를 신축하여 주한미군에 BTL방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숙소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