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0-301 선고일 2010.11.2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은 모두 승계하였으나 임대료미수금,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임대관리인 및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 본점에서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종된 사업장에서는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일부 층은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을 각각 영위하던 중

• 2010.08.00. 종된 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속설비 일체를 사단법인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 ]

[ 양수인 ]

10층: 본사 영업부

10층: 비영리사업

지하1~9층: 부동산임대

지하1~9층: 부동산임대

지하2~지하4층: 주차장

지하2~지하4층: 주차장

• 임차인 승계: 임차인 52개 업체를 모두 승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잔금일 전에 5개 업체는 자진 퇴거함

• 종업원 승계: 임대관리인 3명 모두 미승계(1명은 다른 임대사업장으로 이전, 2명은 퇴사)

• 기타 미승계한 자산․부채: 46백만원(임대료미수금 33백만원, 미승계 직원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3백만원)

2. 신청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본점의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였으나

• 승계대상 자산․부채 중 임대료미수금,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와 임대관리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