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0-299 선고일 2010.11.19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질의 1】에 대하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의 ‘○○○선정’ 계획에 따라 ▲▲▲, ◇◇◇(이하 ‘참여사’라 한다)와 함께 신청인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신청인 및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쟁점SPC로부터 해당 용역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하역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0년 3월 20일 ‘○○○ 선정’ 계획에 따라 ▲▲▲, ◇◇◇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신청인은 주간사로 선정되어 신청서 접수 시까지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제반업무를 주관하게 됨

○ 사업시행자의 자격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예정법인)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인은 다른 회사와 2010.4.30. ‘●●●’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된 후 SPC(Special Purpose Company, 민자사업시행법인, 이하 '쟁점SPC'라 한다) 설립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쟁점SPC의 주간사인 신청인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조건 협상 등 총괄업무를 수행함

○ 협상대상자 선정일까지는 쟁점SPC설립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외부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투자업무를 수행

○ 외부용역에 대한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지급하였고,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설립된 쟁점SPC에 법인설립(2010년 9월) 전 지출한 외부용역비 등을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청구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천항만공사 신규항만 개발 관련 SOC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쟁점SPC 설립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이 때 신청인이 쟁점SPC를 설립하기 전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등을 지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받음

이 경우 신청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과 관련하여 쟁점SP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