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예식장 용도로 임대하고 있음
・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상동
・ 건물면적: 5,167.86㎡
・ 임대보증금・월세: 보증금 00억원, 월 임대료 00천만원
・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향후 5년간
○ 신청인은 2009.12.10. 임차인과 쟁점임대부동산을 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10.20.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예정임
○ 임차인은 매수 후에도 계속 예식장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인과 임차인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 전체를 예식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