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당초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물가 및 원가 상승 등으로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를 변경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그에 따른 당초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입니다. 다만,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OOOO(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7.08.24.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칠성고 외 7개 학교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불변가액 실시협약서를 체결함
• 공사진행 중 물가상승과 공사원가 상승으로 최초 실시협약서의 공사비 산정요소가 현실과 맞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35호, 2008.05.20.]을 변경·공고하여 기협약체결에 대하여도 주무관청과 협약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이에 신청인은 2008년 6월부터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추가 예산편성을 이유로 지연해 옴
○ 신청인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최초 실시협약서에 의거 준공되는 단위 학교별로 준공 및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등록함
• 신청인은 변경되는 가액으로 등록을 요구하였으나 주무관청은 일단 최초 협약서의 금액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
• 2009년 6월부터 최초 시설물관리운영권에 따라 단위 학급별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청구 및 수령하고 있음
○ 신청인은 주무관청과 2010.01.05.에 최종 실시협약서 변경을 체결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3월 중 변경된 총민간투자비를 근거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할 예정임
-2007.08.24일실시협약서의총민간투자비는53,306백만원이며 2010.01.05일 변경 실시협약서의 총민간투자비는 54,057백만원임
2. 신청내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 물가 상승 등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주무관청의 협약체결 지연으로 당초 실시협약서에 의한 시설물운영관리권을 등록하여 임대료 등을 수취하여 오다,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최종 총민간투자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시설물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