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허브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 **아일랜드(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허브식물원(실내 2,000평에 약 180종류의 허브식물 보유)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함
○ 또한 신청인은 해당 허브식물원에서 재배된 허브식물을 이용하여 만든 허브제품․허브음식과 외부에서 구매한 허브잡화 등을 허브식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 DIY강의, 허브 테라피센터 및 숙박업(허브체험 펜션 3실), 허브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 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요금을 받고 있음
* 공휴일 등에 소규모의 문화예술 공연을 부정기적으로 무상 개최함
○ 식물원 고객과 판매장 고객을 구분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물품 구매 등만을 목적(30분 이내 입장 등)으로 입장하는 고객에게는 입장료를 환불해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허브식물원과 허브제품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 등을 함께 영위하면서
• 이용자에 따라 식물원 입장료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요금을 각각 받는 경우 허브식물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