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275 선고일 2010.10.05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선납 받았으나, 해당 매도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요구(매입의사 표시)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일괄 매도계약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매수사업자에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 초과) 0,000호를 일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 등 세부 매각조건은 아래와 같음

▶ 대금 납부조건

• 계약금 5%, 잔금 95%. 단, 매수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대금의 95%를 선납(선납할인율 연 0% 적용)

▶ 신청인의 처분권

• 신청인은 준공 전까지 해당 주택을 일반에 공급 가능

• 신청인이 일반 공급한 주택에 대한 일괄매각 계약은 자동해제

▶ 매수사업자의 리턴(Return)권

• 매수사업자는 준공 후 일정기간 까지 리턴권 행사 가능

•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또는 처분의사 통지가 없는 주택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리턴한 것으로 간주

• 리턴권 행사시 공사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은 원금으로, 그 외 선납 금액은 법정이자(연5%)를 가산하여 환급

▶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

•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통지(준공전)’/‘처분의사 통지(준공후)’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리턴권 소멸

• 처분중단/처분의사 통지된 개별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분양계약서 작성

▶ 대금반환

공사가 일반에 공급한 주택과 매수자가 리턴한 주택의 매각대금은 단지별 대금 반환일에 일괄 반환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일괄 매도한 후 해당 주택의 처분권을 입주 시까지 계속 행사하면서, 매수사업자가 처분중단 요구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해당 매수사업자와 세대별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 처분 중단요구가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사업자의 리턴권에 의해 일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계약금과 선납금액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매매부동산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