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무총리실 정책협의회 조정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시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을 위해 전력공급 협약서를 작성함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임
○ 전력공급 협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갑”이라 하고, ◉◉◉공사를 “을”이라 한다)
1. 갑의 의무
전기공급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 부담
도로굴착허가 취득 등 대관 및 민원 제반업무 수행
전기공급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한미군과의 중재
2. 을의 의무
계약종별
주한미군용
전기사용 용도
부대 운영
계약전력
90,000kW
수급개시(예정)일
2012년 12월 말
전기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
수급지점
미군기지 내 154kW 미군기지 변전소 23kW 배전선로 인출개폐장치 개폐기 부하측 단자
• 지중선로 건설: 예상공사비 451억원(토목 291억원, 송전160억원)
• 미군기지 변전소 건설: 예상공사비 152억원(토목 55억원, 변전소 97억원)
• 정보통신설비공사: 예상공사비 6억원
• 을은 연도별 예상공사비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예산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매년 1월에 을에게 납부
2. 신청내용
◉◉◉공사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의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전기공급시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