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건물 지분을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0-249 선고일 2010.10.13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이자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배우자에게 그 사업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부동산임대업자인 ▣▣▣(이하 “신청인”)는 배우자 ◎◎◎과 건물을 공동소유 하던 중 자기 지분을 배우자 ◎◎◎에게 증여

○ 동 건물의 부속 토지는 당초부터 ◎◎◎ 소유임

○ 신청인은 본인 지분의 임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사업 관련하여 건물 외 미수채권 등 자산과 차입금 등 부채는 없음

○ 건물 증여등기 접수일은 2010.7.30이며 신청인은 2010.7.31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수증인 배우자 ◎◎◎은 2010.7.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함

2. 신청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건물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