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ooo(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09.9.7.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2010.1.20 준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대지면적: 223.9㎡, 연면적 885.15㎡, 건축면적 133.8㎡,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416.35㎡, 건축면적 133.8㎡, 용적율 185.95%, 건폐율 59.76%
• 층 수: 지하2층, 지상4층
• 층 별 구조 및 용도 면적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100.3
지2층
물품보관실
34.58
지1층
사무소
133.92
1층
사무소
132
2층
다가구주택(1가구)
132
3층
다가구주택(1가구)
99.31
4층
다가구주택(1가구)
53.04
옥탑2층
E.V기계실
13.68
옥탑1층
계단실
12.24
소계
711.07
○ 2010.7.14 매도: 준공후 원룸으로 개조하여 매도함. 원룸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임(원룸 22개)
○ 양수인은 2010.07.14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부동산업/일반주택임대(원룸)
○ 건물신축 중 환급신고 내역
구분
매입세액
총공급가액등
면세공급가액등
불공제매입세액
환급세액
합계
32,000,000
5,717,722
△26,282,278
2009.2기 예정
1,000,000
681.85
228.95
335,777
△664,223
2009.2기 확정
10,000,000
681.85
228.95
3,357,776
△6,642,224
2010.1기 확정
21,000,000
550.27
53.04
2,024,169
△18,975,831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준공 후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매도하는 경우
•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지
• 또는 신축 중에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