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신축중 환급세액의 납부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241 선고일 2010.08.19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ooo(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09.9.7.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2010.1.20 준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대지면적: 223.9㎡, 연면적 885.15㎡, 건축면적 133.8㎡,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416.35㎡, 건축면적 133.8㎡, 용적율 185.95%, 건폐율 59.76%

• 층 수: 지하2층, 지상4층

• 층 별 구조 및 용도 면적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100.3

지2층

물품보관실

34.58

지1층

사무소

133.92

1층

사무소

132

2층

다가구주택(1가구)

132

3층

다가구주택(1가구)

99.31

4층

다가구주택(1가구)

53.04

옥탑2층

E.V기계실

13.68

옥탑1층

계단실

12.24

소계

711.07

○ 2010.7.14 매도: 준공후 원룸으로 개조하여 매도함. 원룸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임(원룸 22개)

○ 양수인은 2010.07.14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부동산업/일반주택임대(원룸)

○ 건물신축 중 환급신고 내역

구분

매입세액

총공급가액등

면세공급가액등

불공제매입세액

환급세액

합계

32,000,000

5,717,722

△26,282,278

2009.2기 예정

1,000,000

681.85

228.95

335,777

△664,223

2009.2기 확정

10,000,000

681.85

228.95

3,357,776

△6,642,224

2010.1기 확정

21,000,000

550.27

53.04

2,024,169

△18,975,831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준공 후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매도하는 경우

•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지

• 또는 신축 중에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