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내사업자는 국내의 수출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한 중국임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취함
2. 신청내용
○ 상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거래인지 일반세율(10%) 적용대상인 국내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