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240 선고일 2010.08.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내사업자는 국내의 수출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한 중국임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취함

2. 신청내용

○ 상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거래인지 일반세율(10%) 적용대상인 국내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