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시험파일공사용역・재하시험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235 선고일 2010.08.27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에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AAAA시티(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개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8년 1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얻음으로써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10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건물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로 ’10년 2월에 ‘시험파일(Test-Pile)공사’ 및 ‘시험파일(Test-Pile)공사 재하시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10년 7월 말까지 쟁점용역을 제공받음

2. 신청내용

사업자가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테스트파일(Test-Pile)공사용역과 그에 따른 재하시험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