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채의 전부 및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234 선고일 2010.08.1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관련 자산만 이전되고 그 외 사업부문의 자산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 관련 부채의 전액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에 같이 신청인이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부문 자산만 양도하고 다른 사업 부문 자산 및 해당 사업장 관련 부채를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자산․부채 승계 현황(계약일 ’10.0.00 기준)

《양도인: ▣▣▣(주)》(이하 “신청인”이라함)

(단위:천원)

승계한 자산․부채

미승계한 자산․부채

항목

장부상 금액

항목

장부상 금액

매 출 채 권

212,540

개 발 비

1,591,059

재 고 자 산

226,065

재 고 자 산

408,679

유 형 자 산

9,790

특 허 권

2,464

특 허 권

2,809

매 도 가 능 증 권

11,000

보 증 금

59,299

매 출 채 권

14,942

유 형 자 산

44,206

단 기 차 입 금

319,786

장 기 차 입 금

806,500

전 환 사 채

750,500

전환사채상환할증금

183,108

기 타 부 채

125,087

* 차입금 및 전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기술개발에 사용

○ 양도인 ▣▣▣(주)는 양수인 ◉◉◉(주)에 EFT-POS, IC Pad 등 카드단말기 제품 및 그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노하우, 지적재산권, 임차권, 제3자의 계약관계, 인허가, 보험계약, 재고자산 등을 양도함

○ 양도인은 양도사업 관련 계약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계약(신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건임)은 이전하지 않고 양도인이 계속하여 계약이행(연구) 중임

○ 양도인은 동일 사업장에서 양도 관련 사업외 RFID 단말기 제조와 솔루션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재고자산, 특허권, 매출채권 등 자산은 양도하지 아니함

* 단, 개발비(₩1,591,059)는 양도사업 관련된 부분도 이전되지 아니함

○ 차입금, 사채 등 양도인의 해당 사업장 관련 모든 채무는 이전되지 아니함

○ 양도인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음

2. 신청내용

○ 부채의 전부 및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