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실지 귀속에 따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 △△광역시는 공유재산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계산하여 징수함
○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는 연 6%의 보증금이자를 별도 징수함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의 면세여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