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한 시민회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한 시민회관을 지방공단(신청인)에 위탁하여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자체공연 등)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면서
• 자체공연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1~5일씩 대관하고 징수하는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으로 등록한 시민회관을 자체 공연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대관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