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 현지인 교육훈련, 현지 사업주에 대한 기술지원, 운영시스템 및 절차서 구축,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OOOO(주)(이하 “원도급자”라 함)는 2009년 12월 27일 부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원자력공사와 발전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연료공급 및 발전소 운영지원 등의 분야에 걸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과 관련하여 □□□(주)(이하 “하도급자” 또는 “신청인”이라 함)은 원도급자와 발전소 운영지원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함
○ 해외 발전소 건설관련 추진경과
• ‘09.12.27: OO-ENEC(**** 원자력공사) 간 주계약 체결
• ‘10.02.03: 사전작업착수지시서 접수
• ‘10.04.26: 계약조항 법률자문 접수
• ‘10.05.07: OO-신청인간 주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
• ‘10.05.07~‘20.12.31(4호기 준공, 1호기는 ‘17.5.1 준공)
• 4호기 준공 후 10년간 운전기술지원(옵션, 별도 계약)
○ 원도급자인 한전과 신청인의 직접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는 고정가격 조건으로서, VAT를 제외한 모든 계약금액은 US$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직접도급계약에 따른 세부적인 대가 지급관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기간
계약금 비중
주계약 후 1년
1년 이후
Milestone
(내역:별첨)
25%
Progress(공정율)
75%
• 주계약 체결 후 1년까지는 직접도급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Key Milestone의 달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게 되며, 1년 이후에는 Key Milestone 및 공정율의 달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Key Milestone에 대한 대가 확정은 Key Milestone의 이행여부 확인 후 이루어지며, 진행률에 따른 대가 확정은 공정관리시스템에 따라 미리 계획된 계획공정율과 청구서상의 실제 공정률을 비교하여 이를 승인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
• Key Milestone은 기간별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여러 용역들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설정된 각각의 Key Milestone에는 신청인이 해당기간에 제공하게 되는 여러 용역들이 혼재되어 있음
• 또한 공정율은 향후 공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용역별 진행률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신청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총공정율을 집계하여 공급시기별 총공급대가를 확정할 예정에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도급받은 국내사업자인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은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의 주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는 원도급자로부터 국내에서 미화로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주된 용역과 일부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하여 전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0-4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