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를 할 때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의 경우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2010.06.00. 아버지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골프장 개인 회원권 1구좌를 수증함
2. 신청내용
○ 골프회원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증여계약서 및 회원권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