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도 계약일 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2010.06.00. 강남구 논현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매매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공부상의 권리와 내용 상태로 계약하고, 동 부동산의 지상물과 부속설비 등 일체를 양수하기로 함
[매각 조건]
• 종업원 승계: 건물 전체를 단독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층별로 전대함에 따라 승계대상 종업원 없음
• 임차인 승계: 임대차계약(5년)이 2010.04.00. 만료되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양도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한 상태임
• 전차인 승계: 매매거래 후 일괄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승계함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상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