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기의 건물에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조리용기구 등 비품 및 상가건물) 중 비품은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상가건물은 양수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2004.6.29 ◎◎프라자 301호를 분양받아 ◊◊치킨(치킨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2010.3월 양수인에게 상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관련 비품을 양도함
* 신청인은 2010.3월 동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치킨전문점) 운영을 시작한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집기비품을 양도
○ 신청인이 양수인에게 인계한 자산․부채
자 산
부 채
토 지 58백만원
건 물 182백만원
장기미수금 50백만원
임대보증금 50백만원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양수인에게 상가를 양도하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할 임차인에게 조리기구 등 관련 비품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