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극지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여 해당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정부출연기관인 oooo연구원의 부설 극지연구소(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 「***」의 북극 항해를 위해
• 북극에서 연구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 헬기임대업체는 임대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 북극의 사진 촬영 등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헬기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연구소 “갑”, 헬기임대업체 “을”)
• 제1조: 임차 헬기 및 운항 임무
1. 헬기: 2대
1. 입찰 공고일 기준, 헬기 기령이 20년 이하
2. 화물 인향 중량 1,000kg 이상
3. 회전익(Rotor) 3개 이상
4. 항속시간 3시간 이상
2. 운항조
1. 조종사 2명(사업용 조종 면허소지자, 3년간 무사고,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 경력자)
2. 정비사 1명
3. 운항 임무: 주 헬기의 보조 임무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2. 비상시 인원 구조 비행
3. 북극 상공에서의 *** 및 북극 사진 촬영
4. 기타 “갑”이 요청하여 “을”과 협의된 임무
• 제2조: 임차 기간
1. 임차기간: 2010.6.30~2010.8.31
2. ‘을’의 헬기가 대한민국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는 ‘갑’의 쇄빙연구선에 탑재하는 일자: 2010.06.30. 예정
3. 귀환일: ‘갑’의 쇄빙선이 ‘을’의 헬기를 싣고 대한민국 인천항에 정박하는 일자: 2010.08.31. 예정
• 제3조: 비행 경로
3. 국외 비행: 북극해에서 ***을 계류기지로 운항 비행
• 제4조: 갑의 의무
1. 제1조에 명기한 ‘헬기’에 적합한 다음의 시설 및 물품을 을에게 제공한다.
1. 쇄빙연구선내 헬기 보관 장소(Hanger)
5. 헬기 운항을 위한 부품 보관 및 정비수리 공간
2. 헬기의 북극 내 운항을 위한 지리적, 법제적 필수 절차를 준수하며 헬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는 운항 임무전 을에게 사전통지 한다.
• 제5조: 을의 의무
1. 제1조에 명기한 바에 따라, 헬기, 운항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공구 및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인정된 운항조를 갑에게 제공하여 운항임무에 투입한다.
5. 운항에 필요한 모든 행정, 법적 절차 수행하며 누락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헬기 임차사(헬기 소유주)에 있음
• 제6조: 쌍방의 의무
1. 을의 운항조 조종사는 헬기의 상태, 기상 상황을 근거로 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갑의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을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항공안전 관련법에 준수하여 운항 임무를 수행토록 하며, 갑은 을의 운항조의 건강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 을의 조종사의 1일 비행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임차료
1. 헬기 임차료는 임차 비용, 이동 비용, 운항 비용으로 구성된다. 헬기 임차료에는 조종사 및 정비사의 국내․외 이동 비용 및 그 외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운항 시간 계산: 엔진 시동 시점부터 엔진 가동 종료 시점으로, 분 단위 정산한다.
3. 제2조 임차 기간을 기준으로 입찰 임차료가 계산된다.
1. 이동 비용(비행장과 , 과 비행장)
2. 임차 비용(하루 임차 비용×임차일): 63일 기준 산정
3. 운항 비용(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 시간): 15시간 기준 산정
4. 이동 비용을 제외한 임차 비용은 입찰시의 일일 단가를 기준으로, 운항 비용은 입찰시의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와 관련하여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북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북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0-4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