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신청인이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진입도로, 방조제, 해면점용)은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도로,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석유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여수, 거제, 용인 등 9개 비축기지에 139백만 배럴의 시설용량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시 일원에 ▣▣자원비축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1차단지 개발사업과 확장단지 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비축기지를 건설함
○ ▣▣자원비축산업단지 주요 사업 경과
• ’90. 2월: 제2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수립
• ’91.11.28.: 여수 1차단지 개발사업 계획승인
• ’95. 7월: 제3차 정부 석유비축계획 확정
• ’00.04.06.: 여수 확정단지 개발사업 계획승인
• ’03.12.17.: 여수 1차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 ’09.02.19.: 여수 확정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 ’10.05.04.: 신설·대체 공공시설(도로, 방조제 등) 여수시에 기부 완료
○ 1차단지 개발사업
• 신청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가산업단지인 ▣▣자원비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건설부로부터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이하 “1차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을 ’91.11.28. 승인받음
• 건설부는 실시계획 승인시 「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부, 농림부, 여수시 소유의 사업시행지역 내 하천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이하 “기존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무상 귀속시키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 방조제 등 공공시설 및 관련 토지(이하 “신설・대체 공공시설”이라 한다)를 여수시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함
• 이후 전남 여수시 남포동, 신덕동 일대 및 인접 해면을 사업시행지역으로 하는 1차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595,528㎡에 대하여 ’03.12.17. 준공인가를 받음
• 국토관리청은 준공인가시 1차단지 개발사업에 의해 설치된 신설 공공시설을 곧바로 인계하지 아니하고 확장단지 준공완료 후 보완하여 인계인수토록 경정함
○ 확장단지 개발사업
• 신청인은 제3차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약 123만㎡의 부지를 석유비축기지로 추가 조성하는 ▣▣자원 비축산업단지 확장개발사업(이하 “확장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키로 하고 시행자로 지정받음
• 1차단지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공시설을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시설관리청인 여수시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확장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00.4.6. 승인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09.2.19.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음
• 1차단지 개발사업 및 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만들어진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국토관리청과 여수시 요구에 의한 보완 후 ’10.5.4. 여수시에 인수인계하였음
○ 기부채납 대상 신설 공공시설 현황
구 분
공공시설물
면적(㎡)
기부채납가액(원)
기존공사
진입도로
95,540.9
토 지: 741,867,600
구축물: 29,234,077,809
합계: 29,975,945,409
방조제
3,358
해면점용(방조제 비탈)
86,623
확정공사
도시계획도로
34,640.5
토지: 242,483,500
구축물: 14,854,662,738
소계: 15,097,146,238
합 계
220,162.4
토지: 984,351,100
구축물: 44,088,740,547
○ 신청인 무상귀속 기존 공공시설 현황
분 류
구 분
면적(㎡)
가 액
비 고
기존공사
도로 및 하천
26,500
185,500,000
확정공사
도로
187
1,309,000
합 계
26,687
186,809,000
2. 신청내용
가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에 신설·대체 공공시설(진입도로, 방조제, 해면점용)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된 기존 공공시설을 공사가 무상으로 귀속받는 거래에 대하여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