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본사사옥에서 유통업과 건설업을 총괄하고 각 지점에서 백화점, 할인마트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 본사사옥에서 유통업과 건설업을 총괄하고 각 지점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유통업 부문의 사업장만을 양도함
< 특약사항 >
• 자산 중 특정매입재고 전부 00,000백만원, 외상매출금 0,000백만원, 받을어음 000백만원 등 승계시키지 않음
• 부채 중 외상매입금 00,000백만원, 차입금 00,000백만원, 직원 미지급급여 0,000백만원 등 승계시키지 않음
• 종업원 12명 승계시키지 않음: 대표이사, 임원 2, 재무팀 직원, 기타 희망직원
2. 신청내용
○ 백화점, 할인마트 등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 외상매입금 등 자산․부채와 종업원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