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고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96 선고일 2010.07.22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신청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연주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단법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향악단으로서 다양한 공연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

○ 신청인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정기공연이 있는 경우 영국, 독일 등에서 연주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 해당 연주자는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외국기획사”라 한다)에 소속된 자이기는 하나, 그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아니면 대리관계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 연주료 지급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계약체결시 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주자가 속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연주대가를 송금하고 있음

○ 초청 연주자 관련 계약서 주요 내용

• 본 건 관련 계약서는 신청인과 ▣▣▣(이하 “국외연주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임

• 연주자는 2010년 6월 17일 □□□에서 신청인의 공연에 출연

• 신청인은 출연료로 USD 12,500을 연주자가 속한 법인의 계좌로 공연 종료 후 송금

• 국제항공료, 국내이동비, 숙박비는 신청인이 부담

○ 계약서상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국외연주자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 계약서상의 서명은 외국기획사가 □□□을 대신하여 작성함

2. 신청내용

국내 교향악단이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외 거주 연주자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정기공연을 함께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해당 연주자가 소속된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연주자의 연주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